건물 외벽 창호(외창, 발코니창, 시스템창) 창틀 실리콘 코킹 및 외벽 균열 보수 전문 업체입니다. 제품 기술설명서상의 공정을 준수하여 작업합니다. 건물 외벽에서의 고소 작업은 상당한 위험요소를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로프 액세스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고품질의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곧, 품질로 이어집니다.
Home! Sweet Home!
소상공인 화이팅! 자영업자 화이팅!
방수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IRATA Rope Access Technician
[관계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1항
[표준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시공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무상 수리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항상 고객 만족 A/S가 되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